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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 2019-08-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30-4-1._(공지)상명대학교_천안산학협력단_노사협의회_설치_안내_공고(안).pdf 130-4-2._(공지)노사협의회_근로자위원_선출_공고.pdf 130-4-3._(공지)_노사협의회_근로자위원_선출_입후보_신청서_및_추천서_양식(안).hwp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
    가.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필요성: 노사 간의 격의 없는 의사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1) 근로자: 직원(계약직 포함). 단,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제외
      2) 사용자: 단장, 부서장, 인사‧노무‧조직‧기획‧감사 등을 담당하는 단장이 위촉한 직원

 

  2. 노사협의회 설치
    가. 명칭: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나. 협의회 구성
      1)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명, 총 6명)
      2) 노사 각각 간사 1명 선출
    다. 활동: 3개월 마다 정기회의 참석 및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하여 발언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안내
    가.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서 제출 안내 → 입후보자 선정
          (1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투표 → 노사협의회 구성 공고
    나. 근로자위원 자격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 위원의 당선을 결정

 

  4.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 담당 구남앙(☎ 041-55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