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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신규사업공고

2019년도 소재부품 신흥시장기술협력사업 공고 2019-09-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1
첨부파일 붙임2. 2019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RD 공고문(안).hwp 붙임3. 공고 첨부서류.zip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일 2019.09.26 접수마감일 2019.11.13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련 url 주소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boardID=74163&boardLines=10&boardLinesOld=10&boardTypeID=304&currentPage=1&menuID=001001002&searchSelect=boardtitle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67호

2019년도 소재·부품 신흥시장기술협력사업 공고

 

한-베트남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시제품제작, 인증, 실증 포함)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 베트남 정부가 추천한 베트남 기업과 우리기업·기관 간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지원 6.6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2.2억원 이내, 1년 이내 (총 3개 과제 이내 선정)

※ ‘6.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4. 지원유형 및 분야

 

○ 베트남 소재부품(전기전자·자동차·기계·섬유) 분야 공동R&D

- 다만, 아래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의·협력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시 우대(가점 3점)

 

[베트남 기업 공동 R&D 수요]

분 야베트남 기업명
전기전자NINH BINH ELECTRIC MECHANICAL CO.
VIETNAM-HUNGARI ELECTRIC MACHINERY MANUFACTURING JSC.
자동차HIFILL HOLDING COMPANY
HYUNDAI KEFICO VIETNAM
MAI VAN DANG CO.
기계·소재CHAU DA LIMITED COMPANY
HUYNHDUC TRADING SERVICE & MANUFACTURING CO.
VIET NAM STEEL STRUCTURES AND LIFTING EQUIPMENTS JSC.
섬유VIETNAM TEXTILE RESEARCH INSTITUTE JSC.

 

 

 

 

 

 

 

 

 

 

 

 

 

 

 

 

 

※ 세부사항 [첨부2] 참조

 

 

5. 신청자격

 

○ 소재부품 기술 및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사업 신청자는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확약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6. 제한조건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신청기관의 장, 기관 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9-127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1)원천기술, 혁신제품 이외의 유형
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5)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사업비 산정 참고: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1억원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구성 가능
총사업비 1.5억원(100%) = 정부출연금 1억원(66.7%) + 민간부담금 5천만원(33.3%)
민간부담금 5천만원(100%) = 민간부담금 현금 2천만원(40%) + 현물 3천만원(60%)

 

 

8.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으로, 사업비정산 후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 징수 함

 

 

9. 지원절차 및 요령

 

가. 지원절차

절차일정비고
사업공고9월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9월~10월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11월(온라인 접수) www.k-pass.kr (오프라인 제출 없음)
사업계획서 평가11월접수서류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11월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11월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평가’20.12월최종평가
사후관리’20.12월~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성과 모니터링

 

 

 

 

 

 

 

 

 

 

 

 

 

 

 

 

 

 

 

 

 

 

 

 

 

 

 

 

* 공고 → 제출 절차 : 공고확인 → 베측 파트너 발굴 → 공동R&D협의 → 영문 공동계획서 날인 → 국문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www.k-pass.kr

 

○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1. 13(수), 18:00까지

 

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Tel. 02-6009-3201, e-mail: pjo8410@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팀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라. 구비서류

 

번호서 류 명온라인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 사업계획서 표지는 날인된 스캔 이미지 파일 삽입 필요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영문사업계획서 포함)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베트남 기업의 과제 참여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 대표 및 총괄책임자 날인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책임자 해당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모든 신청기관 참여자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7

우대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해당 시 제출)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제출

 

 

10. 평가기준

 

가.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나.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지표

구분유의 사항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 기술의 베트남 내 파급효과

● 공동 R&D를 통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기술성(20)

●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 기술의 베트남 시장 적합성

●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베트남 기업에 이전 가능성

사업계획의 우수성(2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30)

● 베트남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베트남 사업 현황

● 베트남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 한국기업-베트남 기업 간의 소통 역량

 

다. 평가 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동 공고문에 제시된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제안서를 제출 시 : 3점

-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포함되어 제안서 제출 시 : 2점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시 : 2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11.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2. 유의사항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사업비 산정 요령(별표2~4 필수 참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 (공통)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해야 함

 

○ 베트남 참여기업은 한국 수행기관 - 베트남 기업 간 용역계약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의 용역비 편성 필요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R&D 사업계획서 양식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MoU 등)

3. 사업자등록증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7. 우대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별 첨

1. 관련 규정 일체

2. 베트남 기업 수요

최종 수정일 :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