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 2017-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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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96 |
| 첨부파일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문.hwp |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17. 4.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한은 화폐박물관 제2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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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기관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나. 건명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세부내역은‘<붙임2> 제안요청서’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17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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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박물관 조직진단 및 비전・경영전략 수립 또는 전시・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등 컨설팅 관련 용역을 단일 사업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계약자(“을”)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제외)함
나. 동 사업은 한국은행의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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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요청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6.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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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ㅇ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17. 6. 7(수) 15:00
나. 입찰 관련 서류
<입찰참가등록에 대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가격제안서 1부(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참조)
⑥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참조)
⑦ 실적 증명서 또는 실적 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고,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할 경우 실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서류>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제안서 10부(칼라 또는 흑백 인쇄물)
②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CD 2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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