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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2017-05-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6
첨부파일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문.hwp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17. 4.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한은 화폐박물관 제2017-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나. 건명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세부내역은‘<붙임2> 제안요청서’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17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박물관 조직진단 및 비전경영전략 수립 또는 전시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등 컨설팅 관련 용역을 단일 사업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계약자(“을”)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제외)함

나. 동 사업은 한국은행의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요청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요청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6.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ㅇ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17. 6. 7() 15:00

나. 입찰 관련 서류

<입찰참가등록에 대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가격제안서 1부(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참조)

⑥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참조)

⑦ 실적 증명서 또는 실적 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고,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할 경우 실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서류>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제안서 10부(칼라 또는 흑백 인쇄물)

②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CD 2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