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LMO 법·제도 및 현장지도 점검 설명회 개최 알림 | 2019-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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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2 |
| 첨부파일 | 안내공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pdf 법률 요약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15181).hwp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공고 입니다.
1. LMO법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법·제도와 2019년 LMO 현장지도 점검에 대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니 LMO 연구시설 보유 및 시험·연구용 LMO 취급(수입대행 등) 기관에는
생물안전관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연구관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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