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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시행에 따른 시스템 매뉴얼 안내 2024-1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
첨부파일 [산학연구행정지원시스템] 회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매뉴얼.pdf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시행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시의 시스템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사업)의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의
- 사용가능요건: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 사용 가능
- 내부결재 기한: 회의비(식비 사용) 결제 이전까지
- 시행일자: 2024.  12. 1.  회의 부터

 

붙임 1. [산학연구행정지원시스템] 회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매뉴얼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