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 2026-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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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보도자료__[연구행정_혁신+-⑦]_연구비_부정사용_시_연구현장에서_실질적_퇴출가능,_자율성확대에_이어_책임도_강화.hwpx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심의·의결
가. 참여제한 상한
1) 현행: 최대 10년
2) 개정: 최대 20년
나. 제재부가금 상환
1) 현행: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2) 개정: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다.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1) 현행: 없음
2) 개정: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2.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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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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