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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2026-09-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보도자료__[연구행정_혁신+-⑦]_연구비_부정사용_시_연구현장에서_실질적_퇴출가능,_자율성확대에_이어_책임도_강화.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심의·의결
  가. 참여제한 상한
    1) 현행: 최대 10년
    2) 개정: 최대 20년
  나. 제재부가금 상환
    1) 현행: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2) 개정: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다.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1) 현행: 없음
    2) 개정: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2.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