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 | 2021-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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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68 |
첨부파일 | [안내문]코로나19 대비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_20210108.pdf 서울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12.23).pdf |
1. 관 련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5호 (2020.12.2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 (2021.01.0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2. 조치사항
친목형성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나. 준수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다. 예외사항: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라. 적용기간: 2020. 12. 23.(수) 00시~2021. 1. 17.(일) 24시
3. 산학협력단 적용내용
가. 연구 관련 회의는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에 사적 모임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다만 정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식사는 불가함
다. 본 안내 이전 집행한 5인 이상의 회의비에 대한 환수는 진행하지 않으나 추후 전문기관 정산
및 내·외부 감사 결과 별도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라. 본 안내 이후 5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비는 집행 불가함
- 회의비가 1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로 간주함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이므로
회의비 상한액은 120,000원(4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4. 권고사항: 상기 적용기간동안 대면회의 지양 및 비대면회의 개최
5. 특기사항
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 제4항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 연장시 조정된 종료일까지 연장 시행
붙임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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