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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제5항
나. 2023년도 상명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78.5%
다. 2023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1.1%
라. 특이사항: 서울·천안캠퍼스의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합산 후 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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