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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18-01-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1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2018년-28.6%).pdf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1467(2017-12-28)호와 관련하여2017년 12월 29일자로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9%에서 28.6%로 변경되었사오니 추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간접비 비율은 고시일인 2017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