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 2018-01-08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91 |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2018년-28.6%).pdf |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1467(2017-12-28)호와 관련하여2017년 12월 29일자로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9%에서 28.6%로 변경되었사오니 추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간접비 비율은 고시일인 2017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11-09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