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재정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25-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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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붙임_1]_부설연구기관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부설연구기관 재정 운영 준수 안내문.pdf |
1. 관련 규정: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재정) 연구기관의 재정은 외부기관 수탁연구에 의한 수입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 안내사항
가. 부설연구기관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자립성 강화: 부설연구기관은 외부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자율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나. 산학연구처 재정 지원 불가: 상기 규정에 따라, 산학연구처는 부설연구기관의 연구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규정 준수 및 협조 요청: 각 부설연구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관계자 전원에게 본 사항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부설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본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처에서는 부설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 7.
산학연구처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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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