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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3월) 안내 2026-02-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
첨부파일 붙임1.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3월) 신청 안내문.hwp 붙임2.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 연구자용(v.2.1).hwp 붙임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zip 붙임4.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지식공유플랫폼 SPEC 회원가입 매뉴얼.hwp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3월) 안내


1. 심의종류
가. 신규심의: 2026년 3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나. 지속/변경심의: 기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심의면제: 붙임 참조
※ 심의면제는 신규 심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결정할 수 없음.

2. 신청대상 :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3. 시행일정
가. 심의 시행 예정일: 2026. 03. 25.(수)  ※ 심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서류 접수 기간: 2026. 2. 9.(월)~2.27.(금) 15:00까지

4. 제출방법: 심의종류별로 제출서류를 작성 후 날인하여 원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5. 제출처
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지원팀 안수빈 담당( 미래백년관 R301호 , 내선 6427, subeen@smu.ac.kr)
나. 천안캠퍼스: 산학연구팀 임혜진 담당(학무관 M505호, 내선 0100, 600469@smu.ac.kr)

6.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될 수도 있음

나. 심의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 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붙임 참조) 함
※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라.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연구자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수정보완 사항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마.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 신청 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