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Information plaza

공지사항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9월) 안내 2026-08-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
첨부파일 1.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9월) 신청 안내문.pdf 2.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 연구자용(v.2.1).pdf 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zip 4.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지식공유플랫폼 SPEC 회원가입 매뉴얼.pdf

2026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9월) 안내

 

1. 심의 종류

신규 심의     2026년 9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지속/변경 심의     기승인 연구 계획 중 기간 연장, 혹은 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연구
심의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된 인간대상연구 

    ※ 심의면제는 신규 심의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결정할 수 없음

기타 보고     종료 보고, 조기종료 및 계획 취소, 중대한 이상반응, 계획서 위반/미준수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청 대상

: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3. 시행 일정
  가. 심의 시행 예정일: 2026. 9. 21.(월) ~ 9. 30.(수) ※ 심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의 서류 접수 기간: 2026. 8. 3.(월) ~ 8. 26.(수) 15:00

4. 제출 방법

: [붙임 1]을 참고하여 심의 건별로 제출서류를 작성해 원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원본 제출 및 이메일을 통한 제출신청서 사본 및 작성된 첨부파일 전체 제출

5. 제출처

  가. 산학협력지원팀 안수빈 담당(미래백년관 R301호, 내선 6427, subeen@smu.ac.kr) 

   나. 산학연구팀 임혜진 담당(학무관 M505호, 내선 0100, 600469@smu.ac.kr) 


6.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될 수도 있음 

  나. 심의 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 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 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 필수
                            ※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라. 심의 서류 제출 후 수정 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연구자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수정보완 사항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 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마.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 신청 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작성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붙임 서식 중 일부는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금번 게시글에 첨부된 최신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