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 개정 | 2026-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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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 개정
1. 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개정사유
1) 지급 기준의 명확화 및 오해석 방지
2) 성과급 지급률 상향 조정하여 연구 과제 수주 유도
나. 개정내역
다. 적용시기: 2026.03.01. 이후 종료 과제부터 적용
3. 기타사항: 2025학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월 중 지급 예정. 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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