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Information plaza

공지사항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 개정 2026-08-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
첨부파일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 개정

 

1. 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개정사유

    1) 지급 기준의 명확화 및 오해석 방지

    2) 성과급 지급률 상향 조정하여 연구 과제 수주 유도

  나. 개정내역

  다. 적용시기: 2026.03.01. 이후 종료 과제부터 적용

3. 기타사항: 2025학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월 중 지급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