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202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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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 |
| 첨부파일 | 공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pdf 기술의_이전_및_사업화_촉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_의원_대표발의).hwpx 기술의_이전_및_사업화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기술의_이전_및_사업화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검토의견서_서식.hwpx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조회 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 의견 제출방법 (2-1 또는 2-2)
2-1. 개별 제출: 통해 직접 의견 제출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8690&lawCd=0&lawType=TYPE5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ogLmPp/88662?isOgYn=Y&%26isOgYn=Y%252525252526%252525252526%252525252526isOgYn%25252526
2-2. 산학협력단을 통한 제출
가. 제출서류: 검토의견서 -첨부
나. 제출기한: 2026. 10. 02.(금)까지
다. 제출처: 산학협력지원팀 702028@smu.ac.kr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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