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과기부「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알림 | 2026-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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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 |
|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AI연구윤리가이드(요약)_발송용.hwpx 국가연구개발AI연구윤리가이드(2026.9.).pdf | ||
농촌진흥청) 과기부「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알림
1.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됨
2. 준수사항: 연구과제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전‘연구자 자가진단표’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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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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