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2018-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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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84 |
첨부파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hwp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산학협력단).hwp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2019년 1월 1일 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변경되니 연구자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분 |
2018년 (4~12월) |
2019년 (1월~ ) |
비고 |
|
총지급액 |
1,000,000 |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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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비율 |
7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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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700,00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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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총지급액-필요경비) |
300,000 |
400,000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5만원 이하(총지급액 기준) -필요경비 70%: 166,666원 이하 -필요경비 60%: 125,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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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 |
소득세 |
60,000 |
80,000 |
소득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
6,000 |
8,000 |
소득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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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6,000 |
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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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
934,000 |
9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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