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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2018-12-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1
첨부파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hwp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산학협력단).hwp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2019년 1월 1일 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변경되니 연구자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분

2018

(4~12)

2019

(1~ )

비고

총지급액

1,000,000

1,000,000

 

필요경비

비율

70%

60%

 

금액

700,000

600,000

 

소득금액

(총지급액-필요경비)

300,000

400,000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5만원 이하(총지급액 기준)

-필요경비 70%: 166,666원 이하

-필요경비 60%: 125,000원 이하

원천징수액

소득세

60,000

80,000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6,000

8,000

소득세의 10%

합계

66,000

88,000

 

실지급액

934,000

9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