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에 따른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지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2026-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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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 |
| 첨부파일 | [붙임]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지침 주요 변경사항 게재문.hwpx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에 따른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지침 주요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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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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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의 시 사전 내부결재기안 작성 필요 여부 |
사전 내부결재 필수 |
사전 내부결재 요건 폐지 (사전 내부결재기안 없이 회의 후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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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의비 집행 시 참여인원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내부인원 간 회의비 집행 불가 |
과제 참여 인원 간의 회의중 식비 집행 불가 (과제 비참여 내부인원 참석시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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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수행 중 출장비 기준 선택 |
연구개발기관(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의 출장비 기준을 적용함. |
연구개발기관(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의 출장비 기준을 적용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본교 여비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제별로 선택을 해야 하며, 출장건별 또는 세부항목별(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로 본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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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혁신비 신설 |
기존 내용 없음. |
연구혁신비 비목 및 그 용도 신설 (세부내용은 아래 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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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간접비 중 인력지원 사용용도 구체화 |
기존 내용 없음. |
“인력지원비” 내 아래내용 신설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력지원비로 사용불가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우수학생장학금, 근로장학금 |
※ 상기 안내 외 자세한 사항 관련 규정 및 지침(← 클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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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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